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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9.12.02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작 했는데, 헐~~~ 과태료 금액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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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씨 입니다.

오늘이 12월2일이네요...

올해도 이젠 이달만 지나면,,

그래서 인지 다이어리도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마치 가계부처럼 쓰는거요~

어제 였지요.  진입하면 단속이 되는 첫날인 12월1일.

오후에 2시 20분쯤 서울시청사 지하 3층 교통정보센터 대형 모니터에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노후 경유차)을 감시하는 카메라 60대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보내온다고 한다.

뜨악~~

화면 속 차량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사이 은색 카니발 한 대가 들어왔는데,

이차량은 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었다고 한다.

차주에게 ‘단속에 걸렸다’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갔다.   헐!!!!

단속 첫날인 1일날 노후 경유차 280대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다 단속에 걸렸다.

차주에게 2초 만에 적발 사실이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날아갔다.

이런건 정말 빨라~~~

지난 7~11월 시범 운영을 거쳐 서울시가 내놓은 ‘가장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적발되면 지속가능교통물류법에 따라 과태료 25만원(하루 1회)을 부과 한다.

단속 대상 지역

단속 대상은 전국의 모든 노후 경유차로,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공휴일도 예외 없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에 겁나 많은  119개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6시~오후 3시 9시간 동안 280대가 적발됐다.  (과태료 금액만, 7천만원 돈이네.)

대략 2분에 한 대꼴이다.

“단속 전혀 몰랐다” 면서 104건이 단속에 대한 불만 접수를 하였다고 한다.

5등급 차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218만여 대가 있다.

이 가운데 공해 저감장치를 부착한 26만여 대,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을 제외한 191만여 대가 단속 대상이다. 코란도를 포함한 쌍용자동차의 일부 차종과 수입차 등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녹색교통지역 안에 등록된 5등급 2114대 중 246대가 단속 대상이다.

이날 오후 3시까지 고지된 과태료는 모두 7000만원으로 전액 서울시에 귀속된다. 단속되는 차량을 하루 평균 450대로 잡아도 1억1250만원, 월 30억원대 과태료가 걷히는 셈이다. 이수진 과장은 “시범 운영기간(7~11월) 중이던 지난달 하루 평균 1600여 대가 적발된 것과 비교해 실제 단속량이 상당히 줄었다”며 “앞으로 더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구원은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경유차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면 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5.6%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민이 깊어 진다...

고민이...

생활고에도 벅찬데,, 또 고민 한가지가 늘어 난다.

 

이는 관련 영상입니다.   카카오 TV에서 발췌 했답니다. 

https://tv.kakao.com/v/404355522

 

정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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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ea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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