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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씨 입니다.


음식 포장, 올해 부터 ‘플라스틱 다이어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2021년부터 음식물 배달 플라스틱 용기의 두께가 제한된다고 하고,

플라스틱 용기류의 생산 비율을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유리 생수병을 찾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 합니다. 

ㅋㅋ 예전에 유리병의 우유를 먼저 떠올리는건 뭐죠??

유리병은 위생적이긴 하지만, 깨지면 정말 위험 하답니다.

용기가 플라스틱으로 바뀐 큰 이유는 무게의 가벼움 때문이 아닐까요??


플라스틱 다이어트 정책을 실시 하는 이유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택배 이용량이 19.8%,

음식배달이 75.1% 급증하면서, 폐플라스틱(14.6%)과 폐비닐(11%)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서?

분리수거하는곳을 보면 실제로 배출되는  그 양이 엄청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나온 대책이지 않을까 생각 한답니다.

현재 감자탕이나 해물탕을 배달할 때 쓰는 플라스틱 용기는 두께가 0.8~1.2㎜ 수준인데,

환경부는 이를 1.0㎜로 제한하면 평균 20%의 감량 효과가 있을것으로 분석했답니다.

또 플라스틱 용기류 생산업체들이 플라스틱 용기의 생산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권고할 계획

(말그대로 권고 사항일뿐인지라, 강제력이 없지 싶다. )이며,

이를 통해 플라스틱 용기의 비율을 현재 47% 수준에서 2025년 38%까지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판촉 목적으로 제품에 한 개를 덤으로 붙여주는 ‘N+1’ 포장과 사은품 및 증정품을 함께 묶어 포장하는

행위, 판매되는 제품을 3개 이하로 묶음 포장하는 행위도 2021년 1월부터 금지된다.

다만 합성수지 재질이 아닌 포장지나 테이프로 붙이는 형태의 포장은 허용된다.

2021년 3월까지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은 내년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2022년 6월부터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생긴다고 합니다.

커피숍 등 매장에서 보증금을 내고 일회용컵을 사용한 뒤 컵을 반납하면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랍니다.

또,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된 1회용 비닐봉지와 쇼핑백은

2030년 모든 업종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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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ea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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