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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씨입니다.

코로나 19에 대한 역유입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민이 깊어질수 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유학생들이나, 해외 국민들이 거꾸로 들어 오면, 해외 야행다녀오면서등..

그 확진자 발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듯 싶습니다.

 

5일(식목일이자 일요일)부터 코로나19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벌금이 약한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코로나19확산 방지를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격리지침을 어긴다는건 악의이지 않은것은 아닌가? 하는 내생각이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벌금을 쎄게 해야하지 않을까하는 내 생각이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기도 하나,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 쎄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라고 한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됩니다.

내 아는 형도 중국에 출장 가있는데, 이형도 귀국 하면 의사와 상관없이 2주간 격리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디에서 격리한다는거지??

또, 한분은 지금 폴란드에 출장중인데, 이분도,,,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천여명에 이르는데,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이지요??

최근 들어 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당국은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더 강력하게 해야 하지않을까 한다.

그래야지만, 학생들도 그렇고 영세 자영업자들을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않을까?? 하는 내 생각이다.

물론, 다른 의견도, 생각도 분명 있겠지만,,,

 

홀랑깨는 사례로,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고한다.

또 대전에서도 미국 에서 귀국한 유학생이 코로나19 확진이라고 하고,,

부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하다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고한다.

 

사례가 무수히 많지만, 이러한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대한,

숱한 수고를하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그릇됨이 아닐까??

제발 그분들의 수고가 허사가 되지않게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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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ea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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