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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15 오늘부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작입니다.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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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씨 입니다.

오늘부터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작입니다.

근로자 분들에겐 반가운 이야기 입지요.

자, 이제 13월의 월급’을 누릴 것이냐!  ‘세금 폭탄’을 떠안을 것이냐!  누구나 누리고 싶은게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연초마다 직장인들을 괴롭히는 연말정산이 시작 되었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준비를 완벽히 하기란 쉽지 않답니다.

세무 전문가들도 매년 바뀌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제도에 헷갈릴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의 방법으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 하시면 되고,

또, 이번 부터는 산후조리원등, 추가 적용되는 항목이 있다고 하니꼼꼼하게 확인 제출하셔야 하겠지요.

그럼 연말 정산 이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원천징수) 뒤 세금과 1년을 결산해서 각종 공제 등을 뺀 실제 세금(결정세액)의 차액을 이듬해 2월에 환급해 주거나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것. 을 말한 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을 잘 할 수 있을까? 

연말정산은 국가가 대략적으로 세금을 미리 원청징수하고 나중에 정산하게 되는 것을 말한답니다.

간단하게,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환급받으며, 적게 냈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답니다.

대부분 소득공제요건은 12월 31일자로 판단하게 되며, 연말정산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 사이에 진행 한답니다.

 
이외에도 연말정산은 잘 알아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으므로 꼭 확인해야 하는데,  한국납세자연명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연말정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재 예상 세액과 추가 절세방안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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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seab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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