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300x250
SMALL


땡씨입니다.


오늘은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네요.
어제도, 오늘도
나는 그들만의 아우성을 보았어요.
젊은 직원들의 현수막 시위를요.


다들 고용불안정이 닥치게 되면
많이들
걱정하게되고,  흔들리게 되지요.

아무래도 생활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니  어쩔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년 최저 시급이 결정되니,
고용주나,  피고용인들이나
서로들
고충을 늘어 놓게  되지요.

이제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나왔대요.

출처 unsplash

편법으로 행해진 법인 쪼개기 탈법에
대한 철퇴라고
봐야 하는게 낫겠지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고 있고,
5인 미만 사업장들은
해고의 사유 및 절차, 근로시간, 시간외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주요 내용 들을 상당 부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최근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나,
확대 적용 시 소상공인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우려하는 견해도 만만치 않답니다.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전에도 말했듯이 폐업을 하게되면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그돈이 없어서 폐업도
못하는 자영업 분들도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소위 “법인(사업체) 쪼개기”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법인 내지 사업체임에도,

서류상 여러 법인 내지 사업체인 것처럼 형식적으로 나누어 각 법인 내지 사업체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운영하는 것이
쪼개기 입니다.

'법인 쪼개기' 첫 대법 판결
노동법의 적용은 형식보다는 실질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러한 법인 쪼개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급심 판결과 노동위원회 판정 등을 통해 일반적으로 평가되어 왔지만, 이에 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이를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판결(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을 하였다고 하네요.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의 내용과 장소, 채용 및 인사노무관리 등 전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단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형식적인 법인(사업체) 쪼개기에도 불구하고 모두 하나의 사업장으로 평가되어 전체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답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식적인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환경이 나아지는,

부의 편중화가 최대한 천천히 가야지요.

소 상공인들은  정말 하루하루
처절하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오늘도 피켓들고 서있는 저 젊은
청춘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좋습니다.

저 젊은이들이 힘들어 하면.
가정이 무너지면 누가?

소리없는 아우성일지언정  먹먹합니다.

이런 와중에 정년도 늘린다고 하는데,
많은 기업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안뽑고,
저 젊은 이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하아

728x90
반응형
LIST
Posted by seabe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