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씨입니다
과연 하니팜은
근로자에 속할까? 해당 안될까?
그 기준의 잣대는 뭘까?
왜 그네들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못할까요?
기준은 뭘까요?
어떻게 보면 노무의 제공해야 근로자가 피고용인 이 되는건데,,
애매해~~

근로기준법에선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고용계약은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에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위임계약은 '사무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답니다.

이 조항은 단순하지만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이어서 근로자임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랍니다.
어려워~~그리고 많이 조심스러워~
모르겠어.
판단 하기 보다는 이런일이 생겼네,,
하고,,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팜을 근로기준법상
그네들은 고용계약을 작성 할까?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노동 당국의 입장이 나오자 근로자임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뭘 모르는 나도 궁금 하니까요.
그들 계약서가 같은거겠지?
나는 당연히 몰라서~~
그렇타면, 하니는 어떤 이유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을까나?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하니가 직장 내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노동 당국이 근로자성을 먼저 살펴본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기에 그결과에 따라 주장이 옳고 그른지
결정되는 것이다.
민법에서 타인의 노무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계약의 종류로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고용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과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즉, 고용계약을 맺어 노무를 제공한 자는 일부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
법은 그렇기에 왈가왈부 하기도, 판단하기도 .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거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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